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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로 세금보고 사기 성행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 많은 세금 환급금을 약속하며 소득 속이기와 허위 크레딧 청구를 유도하는 신종 사기가 극성을 부려서 한인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IRS)은 임금명세서(W-2)의 소득을 줄여서 보고하거나 있지 않은 종업원의 코로나19 유급 병가 크레딧을 청구하도록 유도하는 사기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수동으로 임금 명세서(W-2)를 작성하게 하면서 소득, 사업자 및 원천징수 정보를 허위로 입력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서 수만 달러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납세자들을 현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방법은 코로나19 관련 유급 병가 제공에 따른 세금크레딧 허위 청구다. 세무양식(Form 7202)을 이용해 자영업자나 근로자들의 크레딧을 올리는 방식과 허위 직원을 만들어 유급 병가 크레딧을 가짜로 청구하는 것이다.   IRS의 덕 오도넬 국장대행은  “과도하게 많은 환급금을 받아주겠다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있다”며 “세금보고를 허위로 하면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나 형사상 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재영 기자 yang.jaeyoung@koreadaily.com소셜미디어 세금보고 세금보고 사기 세금보고 소프트웨어 사기일 가능성

2023-03-08

[사설] 투명한 세금보고 이뤄져야

세금보고 시즌만 되면 불거지는 것이 허위 내지 축소 보고 문제다. 국세청(IRS)이 수시로 '조사강화' 방침을 밝히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내고 싶은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불경기다 보니 세금 문제에도 민감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지나친 욕심에 무리수를 두다 보면 큰 낭패를 겪는 것이 세금보고다. 세무조사가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는 두 말할 필요가 없다. 탈세혐의로 적발되면 엄청난 추징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을 정도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세금은 무덤까지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최근 국세청이 세금보고 사기 유형을 공개한 것도 다시 한번 이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중 관심을 끄는 것이 허위 은퇴연금(IRA) 계좌와 기부금 등을 이용한 탈세와 해외 재산도피 행위다. 한인 납세자들도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국세청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 부문은 더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올해는 정부의 경기부양안 덕택에 예년에 비해 혜택이 많다고 한다. 세금보고 마감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꼼꼼한 서류준비로 최대한의 절세 방안을 찾는 것이 현명한 납세자의 자세다. 또 한가지는 일부 회계사들의 어이없는 영업행위다. 더 많은 세금환급을 미끼로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고 환급액을 빼돌리기까지 한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전문직 종사자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납세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다. 또한 '투명한 세금보고'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의식이 필요하다.

2010-03-17

세금보고 사기 '기승'…'가짜 오너십'도 잇단 적발

세금보고 마감시한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세금보고 관련 각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국세청(IRS)이 납세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국세청은 16일 최근 들어 기승을 부리는 주요 세금보고 관련 사기 유형을 공개했다. 특히 올해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예년에 비해 세금 혜택이 대폭 늘어난 만큼 이를 악용하는 회계사들이 많아 납세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금보고를 도와주는 전문가들이 많은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며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국세청은 또 사업주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가짜 오너십을 등록하는 등의 사기도 많이 적발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개인은퇴연금(IRA) 계좌에 거짓 정보를 기입해 세금 혜택을 받거나 ▷허위 기부금 영수증으로 탈세를 하는 사례 ▷ 해외로 재산을 빼 돌려 탈세 ▷그린 에너지 환급 이용한 허위 청구 등도 중점 단속 대상이 된다고 한다. 이원술 회계사는 “세금환급을 더 많이 받게 해줄 테니 환급액 일부를 떼어 달라는 등 비윤리적인 업체들이 종종 있다”며“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기가 어려워 당장 현금이 아쉬운 납세자들이 회계업체에 환급액 일부를 주고라도 현금화를 하는 이른바 ‘와리깡’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공돈을 준다는 데 솔깃한 것은 당연한 심성이지만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IRS의 더그 슐만 커미셔너는 “국세청은 세금 관련 사기를 예방 및 적발하기 위해 올해 특별히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세금 사기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사기꾼은 물론 납세자들까지 벌금 또는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주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은ㆍ서기원 기자

2010-03-17

이것이 세금보고 사기유형···전문가 납세자 속여 환급액 횡령

IRS가 16일 밝힌 올해 주시하고 있는 사기 유형은 다음과 같다. ▷세금 전문가에 의한 사기= 납세자들의 세금보고를 돕는 전문가들이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납세자들을 속여 세금 환급액의 일정부분을 빼돌리는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세금 환급액을 제시하며 과도한 세금보고 비용을 부과하기도 한다. ▷재산 해외 은닉= 올해 들어 IRS는 납세자들의 해외 은닉 재산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부 납세자들이 해외 계좌 해외 신용카드 등을 이용 소득을 속여 탈세를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IRS는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해외 계좌 신고를 하도록 종용해왔다. ▷사업체의 가짜 오너십= 타주에 등록된 사업체 중에서 탈세 거짓 공제 세금보고 미비 돈세탁 등을 위해 거짓으로 오너십을 등록 운영되고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 이들 역시 주요 수사 대상이다. ▷서류 조작을 통한 은퇴연금 혜택 남용= 특히 개인은퇴연금(IRA)에 거짓 정보를 기입 세금 혜택을 받는 것 역시 주요 세금 사기에 포함된다. ▷기부금 공제 남용= 아이티 지진등으로 기부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IRS는 기부 영수증을 남발하는 자선 단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일부 자선단체는 자선목적이 아닌 거짓 기부를 통한 세금 면제를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기관이 있기 때문이다. ▷피싱= 국세청을 사칭한 이메일 트위터 웹사이트 전화를 통한 사기 수법으로 세금 환급을 돕겠다며 납세자의 개인 정보를 빼내가는 사기 수법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납세자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요청하지 않는다. ▷거짓 세금보고= 경기침체로 인해 납세자들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커지면서 세금 환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소득이나 비용 등을 속여 세금보고를 하는 납세자들이 늘고 있다. 이 역시 IRS의 주시 대상이다. IRS는 이외 신탁 그린 에너지 세금 크레딧 비과세 사회보장 혜택 등의 남용도 납세자들이 많이 저지르는 세금 사기 유형으로 꼽았다. 서기원 기자

2010-03-16

세금보고 사기 '기승'…"환금 많이 받게 해주겠다" 유혹

세금보고 마감시한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세금보고 관련 각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국세청(IRS)이 납세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국세청은 16일 최근 들어 기승을 부리는 주요 세금보고 관련 사기 유형을 공개했다. 특히 올해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안으로 예년에 비해 세금 혜택이 대폭 늘어난 만큼 이를 악용하는 회계사들이 많아 납세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금보고를 도와주는 전문가들이 많은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며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결과는 약속한 금액이 못 미치는 경우가 많으며 회계사들이 허위로 세금보고하는 사례도 있다. 국세청은 또 사업주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가짜 오너십을 등록하는 등의 사기도 많이 적발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개인은퇴연금(IRA) 계좌에 거짓 정보를 기입해 세금 혜택을 받거나 ▷허위 기부금 영수증으로 탈세를 하는 사례 ▷ 해외로 재산을 빼 돌려 탈세 ▷그린 에너지 환급 이용한 허위 청구 등도 중점 단속 대상이 된다고 한다. 저스틴 오 CPA는 "올해는 세금 혜택이 많이 변경돼 납세자들이 많이 헛갈려 한다"며 "이를 악용해 세금 보고를 도와주는 일부 업체들은 세금환급을 많이 받아주겠다며 과다 비용을 청구하거나 심지어는 납세자들이 받는 세금환급액의 일부를 빼돌리기도 한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IRS의 더그 슐만 커미셔너는 "국세청은 세금 관련 사기를 예방 및 적발하기 위해 올해 특별히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세금 사기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사기꾼은 물론 납세자들까지 벌금 또는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주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서기원 기자

2010-03-16

IRS 세금 사기 주의령, 허위기재 등 12가지 사례 공개

연방국세청이 세금 보고 시즌을 맞아 대표적인 사기 유형을 공개하고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IRS)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납세자들이 속기 쉬운 12가지 사기 유형을 발표했다. IRS는 회계사들의 사기, 해외재산은닉, 피싱(Phishing), 허위기재, 부풀린 소셜시큐리티 혜택, 기부금·은퇴계획 허위 신고, 기업 소유 위장, 무임금 보고 등을 소개했다. 특히 해외재산은닉의 경우 지난해 자진신고기간 동안 1만4천700건 이상의 보고가 접수됐으며 IRS는 이 정보를 토대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IRS는 “경미한 처벌을 주는 자진신고기간은 지났지만 해외에 재산을 숨겨둔 경우 지금이라도 세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하기 바란다. 이럴 경우 형사상 책임은 면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IRS는 또 납세자들이 세금사기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3949-A 양식을 이용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시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되고 비밀이 보장된다. IRS의 덕 슐만 청장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좋은 제안을 하는 사기 수법은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IRS는 해외재산을 숨겨논 주민들을 설득해 탈세를 막을 것이며 자격 있는 세금전문가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박춘호 기자 polipch@koreadaily.com

201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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